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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신청하는 학생비자
정말로 혼자 준비 할 수 있을까? 비자에 대한 불안을 해결!
원칙적으로 유학 기간에 관계없이 풀타임 (주 18시간 이상의 수업)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학생비자 (F-1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2003년 8월 1일부터 이민국법이 변경되어 학생비자 신청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인터뷰를 예약하고 영사관과 면접(일부 대상 제외) 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비자에 대한 정보는 예고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대사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최신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주 18시간 미만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90일 이내의 방문이라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VWP)으로 입국이 가능하므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90일 넘게 미국에 체류하거나 현지에서 풀타임으로 변경, 또는 학생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09년 1월 12일부터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 하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를 취득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ESTA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국 대사관 ESTA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문의: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서울시 종루구 세종대로 199
서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미국대사관 영사과

입학허가서 (I-20)를 발행받아 풀타임 학생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어야 함

학생비자 (F-1비자)신청을 위해서는 학교 책임자에 의해 서명된 입학허가서(I-20)가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입학을 허가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로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서류입니다. I-20에는 이수학과, 프로그램 내용, 첫 등교일 등이 게재되어 있고 오른쪽 위에는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번호의 바코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I-20 는 비자가 아니므로 I-20만을 가지고 출국을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비자 신청료와는 별개로 SEVIS 요금을 내야 합니다.

학비와 생활비 증명

유학에 필요한 학비나 생활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잔액증명서 또는 재정증명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함. 미성년자 이거나 비용의 부담이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보증인의 은행 재정증명서로 증명해야 함.

학력 증명

현재까지 어떤 학업을 받아왔는지에 대해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함.

출국 의사 증명

모든 학업을 마친 후에 미국을 출국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함.

1. 입학신청서 제출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ApplyESL.com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학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서류 제출

신청서 제출 후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학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입학허가서 (I-20) 배송

서류심사 후 학교 측에서는 자택으로 입학허가서 (I-20)를 배송해 줍니다.

4. 학생비자(F-1비자)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미국대사관《비이민 비자 신청정보》(한국어)

5. SEVIS요금 지불

미국대사관《SEVIS요금 정보》(영어)

6. 비자 신청료 지불

신청료의 영수증을 면접할 때 제출합니다.

7. 인터뷰 예약

비자 신청 시 지불해야 할 비용을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고,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야 합니다.미국대사관 《신청비용 지불 & 인터뷰 예약 방법》 (한국어)

8.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터뷰

필요 서류와 여권 등을 면접관에게 전부 제출합니다.

9. 여권 배달

서류심사 후 학생비자가 첨부된 여권이 택배로 자택에 배달됩니다.
  • 미국 입국심사에 대해
    입국 심사 때 학생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입국 관리관에게 제출하면 입국 전에 기입한 I-94(출입국 기록 카드)에 체류 기간을 기입한 스탬프를 찍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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