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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준비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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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정보

학생 비자 정보

희망 국가, 체류 기간 및 목적에 따라 비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 비자란 외국 정부가 자신의 여권에 도장 등으로 승인을 표시하여, 명시된 기간 동안 한정적으로 그 나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이다. 특정 국가에서 유학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학생 비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 대부분은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비자를 취득해야만 한다. 문의 사항은 희망 체류 국가의 영사관 또는 대사관으로 문의한다.

접수과정

접수 과정은 학생의 모국과 체류 희망 국가 간의 관계에 따라 매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최소한의 경우, 비자 신청 시 비자신청서와 수수료, 재정보증서류(필요 재정의 확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건강 진단서, 그리고 학교에 의해 발행된 입학 허가서 또는 인증서 (미국으로 가려는 학생들은 I-20 양식)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방문 목적을 설명하는 글과 추천서, 성적증명서, 그리고 이전 학교의 졸업 증명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도 있다.

신청

구비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 후 강좌가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한다. 그래야만, 대사관 측에서 비자 발급이 지체되거나 비자발급이 거부되었을 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때도 있다. 대사관 측이 특히 바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비자 신청서를 처리하는데도 지연이 될 수 있다.

미국

기본정보:

원칙적으로 유학기간에 관계없이 풀타임(주 18시간 이상의 수업)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학생비자 (F-1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2003년 8월 1일부터 이민국법이 변경되어 학생비자 신청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인터뷰를 예약하고 영사관과 면접(일부 대상 제외)이 의무화 되었다.

*비자에 대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되는 때도 있으니 항상 대사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최신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주 18시간 미만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90일 이내의 방문이라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VWP)으로 입국이 가능하므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90일 넘게 미국에 체류하거나 현지에서 풀타임으로 변경, 또는 학생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09년 1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 국가의 방문자는 미국 방문이 90일 이하면 전자여행허가제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를 취득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ESTA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미국 대사관 ESTA공식 웹사이트


문의: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서울시 종루구 세종대로 199 우편번호 03141

미국대사관 영사과 웹사이트


참고 웹사이트 (영어)
The Bureau of Consular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캐나다

기본정보: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의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 유학허가증(Study Permit)을 신청해야 한다. 유학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출신국에 따라서는 방문 비자가 필요로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다. 한국은 비자 면제 국가이며 만약 6개월 이하 단기 코스인 경우라면 유학허가증은 필요 없다.

*비자에 대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되는 때도 있으니 항상 대사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최신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퀘벡 주의 학교에 다니는 경우 퀘벡 주 인증서CAQ(Certificate of Acceptance of Quebec)라고 하는 허가서가 유학허가증과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로 하니 주의해 주십시오.
**유학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출신국에 따라서는 방문 비자가 필요로 한 경우가 있다.

미성년자의 신청정보나 최신정보는 항상 캐나다 대사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문의:

캐나다 대사관 비자 이민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 (정동) 우편번호 04518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 이민과 웹사이트


참고 웹사이트 (영어)



영국

기본정보:
한국은 영국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6개월 이하의 영국방문이라면 별도로 입국허가(비자)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의 학업이나 방문의 목적으로 영국에 가게 되는 경우라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주한영국 대사관의 비자 업무는 민간업체인VFS Global사와의 협력 아래 진행되고 있고, 모든 비자 신청정보와 신청방법은 VFS''s websit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비자 발급에 대한 최종 결정은 마닐라 주에 있는 영국 대사관에서 결정된다. 만약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인터뷰 절차는 서울에 있는 영국대사관에서 진행된다.
*2009년 3월 31일부터 UK Border Agency는 영국에서 학업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포인트 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UK Border Agency가 허가하는 교육기관 (Tier4의 스폰서 기관)이 운영하는 코스를 듣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 영국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한 재정이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하고, 비자 신청센터에서는 지문이나 사진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

**비자에 대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되는 때도 있으니 항상 대사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최신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문의:

VFS GLOBAL

영국 비자지원 신청 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10 단암빌딩 5 우편번호 04527

영국 대사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9길 24 우편번호 04519

영국 대사관 웹사이트

BRITISH COUNCIL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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