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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과 Q&A

학생비자로 일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나 영주권이 필요 합니다. 학생 신분으로 있는 유학생인 경우, 캠퍼스 내에서 주 20시간 이내,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금이 적기 때문에 생활비를 위한 수단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규정 외의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발각 된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퇴학처분이 되는 경우와 나중에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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