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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과 Q&A

예금잔고증명서에 사용 될 구좌명의가 본인의 것이 아닌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청자의 연수비용을 부담해주는 재정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부담자의 예금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구좌 명의가 본인의 것이 아닌경우(양친의 구좌인 경우)는 재정보증인 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서명은 구좌 명인의 것(양친등의 서명)으로 하여 주십시오. 지원자 본인 이외에 비용부담자가 2명이상 있을 경우에는 모든 재정보증인의 예금잔고증명서와 동의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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