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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과 Q&A

미국 학생비자 유효기간 중에는 현지에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다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효기간 내에 입국이 허가되는 것 뿐입니다. 체류가능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입학허가서(I-20)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입학허가서가 유효하다면 (즉 풀타임 학생으로 학교에 재학 중) 그나라를 출국시 재입국이 불가능 할 뿐 불법체류는 되지 않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잠시 미국을 출국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 다니는 학교의 I-20(입학허가서)를 가지고 다시 학생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풀타임 학생으로 학교에 소속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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